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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평도 공무원 관련 통지문서 “도주 우려 10여발 사격, 부유물 방역 규정 소각”

북한, 연평도 공무원 관련 통지문서 “도주 우려 10여발 사격, 부유물 방역 규정 소각”

기사승인 2020. 09. 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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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 답해
사격 후 시신 미발견, 많은 양 혈흔
부유물 해상 현장서 소각
인사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남북한 현안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5일 공무원 A씨가 서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이날 오전 입장을 설명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과 북한 통지문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녕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 인원 1명(A씨 추정·이하 A씨)이 북측 영해 깊이 침입했다 북측 군인들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사건 경위와 관련해 군인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인용해 “북한군이 강녕반도 앞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A씨에게 접근해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측은 “A씨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을 공포탄을 쐈고 A씨는 놀라 엎드리면서 A씨가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측 설명에 의하면 A씨는 이후 몸에 뭔가를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했고, 북한군은 해상경계 규정 행동규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을 A씨를 향해 사격했다.

북한군은 사격 후 움직임이 없자 10여미터 거리까지 접근해 현장을 확인했고, A씨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을 확인했다.

북한측은 A씨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고,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 군부가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 불경스럽고 대결 색채 깊은 표현을 골라쓰는지 거듭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북한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고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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