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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만다’ 등 소개팅앱 거짓·과장 광고 제재 조치

공정위, ‘아만다’ 등 소개팅앱 거짓·과장 광고 제재 조치

기사승인 2020. 09.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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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시정명령·과태료 3300만원
공정위 소개팅앱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소개팅 앱 사업자에 대해 제재 조치함./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앱”, “결혼커플 수 637”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한 유명 소개팅 앱 사업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매출액과 다운로드 수가 높은 6개 소셜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한 것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성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6개 업체는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 케어랩이다. 이들은 아만다, 너랑나랑, 심쿵, 이음, 글램, 정오의데이트, 당연시 등 유명 소셜데이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객관적 근거 없이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만다, 너랑나랑 앱을 운영하는 테크랩스의 경우 앱 소개화면에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또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신원정보를 거짓으로 표현했다.

또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앱에서 아이템을 구매한 지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아이템을 일부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철회 기준을 알려 전자상거래법에 위반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사이버몰 표시 의무, 신원·상품·거래 조건 표시 의무 등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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