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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자발적 의사’ 각서 있다면 유효”

대법 “회사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자발적 의사’ 각서 있다면 유효”

기사승인 2020. 09. 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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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형사상 이의제기 없다'는 각서 작성…중간정산 약정 등 유효"
대법원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가 퇴출돼 손실을 입었더라도 ‘자발적 의사’가 있었다면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이 회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9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없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이후 A씨 등은 사측의 요청으로 회사가 경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시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미래저축은행은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013년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2011년 당시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회사의 압박과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퇴직금을 회사가 다시 지급하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는 사측의 주도 아래 일괄적으로 진행됐고,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 역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직원들 가운데 아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만큼, 원고들이 사측과 맺은 중간정산 약정 등은 유효하다”며 파산관재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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