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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근로시간 단축제도’…민간기업 활용률 27% 불과

갈길 먼 ‘근로시간 단축제도’…민간기업 활용률 27% 불과

기사승인 2020. 09.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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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활용계층 '30대·여성' 편중…인식개선 필요
근로시간단축제도_설문조사
올해부터 첫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민간기업 활용률이 아직 3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연령·성별 활용계층도 30대와 여성에게만 편중돼 있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좀더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지도 확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지난 7월 550개 5인 이상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 본인의 학업이나 건강, 가족돌봄, 은퇴준비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주당)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신청을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내년은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조사 결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반영해 도입했다’는 답변은 총 60.4%였고, 특히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79.7%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80%에 육박할 정도로 제도 도입 비율을 높았지만,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곳은 그리 높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제외)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곳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사유로는 가족돌봄이 86.8%로 월등히 높았고, 본인건강(7.4%)과 학업(5.5%), 은퇴준비(0.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청인 성별로는 여성이 72.3%로 남성(27.7%)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돌봄 사유에서 여성의 신청비율(75.3%)이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도 30대가 58.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편중현상을 보였다. 반면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돌봄 수요가 낮은 40대와 20대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비율은 각각 29.5%, 6.6%를 기록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를 잘 몰라서’(8.9%)나 ‘회사 상급자의 눈치가 보여서’(3.6%) 라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임금감소’(49.2%), ‘동료의 업무부담 가중’(20.0%)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자체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문제로 꼽혔다. 특히 2022년부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8.8%가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답변해 8.0%만 모른다고 응답한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임금감소 보전’(39.7%), ‘대체인력풀 조성’(25.96%) 등 장애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손꼽았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활용실태를 면밀히 살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 사업장에 안착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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