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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독감’ 국내서 치료받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캄보디아 독감’ 국내서 치료받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기사승인 2020. 09. 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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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한국서 일했다면 조기 치료 가능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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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독감에 걸려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주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공장에서 자재관리자로 근무를 시작했다. 같은해 12월 A씨는 독감에 걸렸지만 약 한달간 사내 의무실에서 해열진통제를 받아 복용했다. 이듬해 1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자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해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A씨는 한달 뒤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에 따른 폐렴과 저산소 혈증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단기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환경이 인플루엔자 혹은 폐렴을 유발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2018년 7월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캄보디아 특유의 인플루엔자 유형에 감염돼 면역이 없는 관계로 쉽게 회복하지 못했다”며 “현지에서 초기에 제대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됐고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하던 공장에는 600명이 넘는 현지인이 근무해 인구밀집도가 높고, 현지인들과 함께 기숙사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환경에 독감 감염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며 “A씨가 시내로 외출한 횟수가 1~3회에 불과한 것을 미뤄볼 때 A씨가 공장 내에서 독감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국내에 근무했다면 조기에 진단을 받아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었다”며 “캄보디아에서 적절한 치료기회를 놓치고 1개월 후 귀국해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증상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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