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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레미콘 3개 규격 ‘저탄소제품 인증’

삼표그룹, 레미콘 3개 규격 ‘저탄소제품 인증’

기사승인 2020. 09. 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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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장의 원재료와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삼표콘크리트시험평가원 전경./제공=삼표그룹
건설기초소재업체 삼표그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레미콘 제품 가운데 25-24-150 등 3개 규격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룹이 지난해 11월 레미콘 제품 4개 규격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EPD)을 획득하면서 환경 신뢰성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받은 것을 고려하면 10개월만이다.

그룹은 이번에 인증 받은 레미콘 제품 3개 규격과 기존 환경성적표지 인증 4개 규격 등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룹에 따르면 이 인증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1단계 탄소발자국 및 환경성적표지,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나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9일 저탄소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하면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G-SEED) 심사를 받게 되는데, 1단계 환경성적표지 인증 또는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녹색건축인증을 받으면 용적률과 조경면적과 같은 건축물 기준 완화를 비롯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룹은 한국산업표준(KS)보다 강화된 자체 품질기준 운영을 통해 원재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적의 콘크리트 배합 도출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석홍 삼표그룹 R&D혁신센터 부사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만족도 향상과 친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 인증을 확대하는 등 레미콘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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