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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1200만원 상당 ‘대마’ 구매한 남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가상화폐로 1200만원 상당 ‘대마’ 구매한 남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 09.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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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장기간 마약 구매…단순 호기심 차원 넘어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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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12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가상화폐로 구매해 온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 123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59조는 마약류 및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하는 사람에게 1년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을 통해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30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마약(대마) 70g을 구매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업비트, 빗썸 등의 가상화폐거래소를 사용했다.

또 이씨는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 둔 장소로 가 이를 찾는 이른바 ‘드랍’ 방식으로 마약을 취득한 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약 4년 동안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는데, 이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범행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지 인근에서 인터넷, 암호화폐 등을 이용해 별다른 제지없이 수차례 발생한 마약 범행이 일어난 것은 우리 사회에 마약범죄가 만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자신이 흡연한 것 외에 다시 재유통하거나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 마약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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