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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활동 마친 법무·검찰개혁위…지지와 비판은 공존

1년 활동 마친 법무·검찰개혁위…지지와 비판은 공존

기사승인 2020. 09.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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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25개 권고안…검찰 직접부서 축소·정보기능 축소 등은 실질화
"검찰개혁의 '방향타' 돼" vs "文정부 검찰개혁의 명분 제공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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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동력 확보를 위해 설치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8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그간 개혁위는 25개의 법무·검찰 개혁안을 쏟아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이는 등 본말이 전도된 개혁안을 내놨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50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개혁위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는 “어떤 정권도 검찰을 무기로 쓸 수 없게 만드는 동시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개혁위의 권고가 의심의 여지없는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사회가 검찰개혁을 논의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과 기조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9월30일부터 법조계·학계·언론·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16명의 참여로 출범한 개혁위는 법무·검찰 분야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25개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개혁위가 마련한 권고안은 실제 입법이나 규정 개정으로 이어져 검찰개혁의 ‘지침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직접수사부서 인원 축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폐지 등 검찰 정보수집 기능 축소 △형사·공판부 검사 승진 강화 등은 실제로 최근 현실화되거나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이다.

2기 개혁위를 출범시킨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개혁위가) 만들어주신 권고 모두 중요한 개혁의 방향타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두고 ‘개혁에 과몰입한 엉뚱한 개혁’, ‘본말이 전도된 개혁’ 등 비판적인 목소리도 잇따랐다.

실제로 최근 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지휘권을 일선 고·지검장에게 분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권고안을 내자 검찰 내부에서는 ‘상식적인 이성을 걸고 (이 방안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훨씬 더 보장할 수 있느냐’ 등의 비판의 글이 개재되기도 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각을 세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당시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개혁위가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아울러 당시 개혁위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자 추 장관이 1시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는 개혁위가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의 ‘명분쌓기용’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번 개혁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의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논리와 명분을 제공하는 정도의 기구였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실패한 개혁위라고 말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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