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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박원순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1심서 징역 8개월

‘권양숙·박원순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1심서 징역 8개월

기사승인 2020. 09.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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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찰 공작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은 다른 직원과 달리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국정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했다”면서 “이 전 차장의 지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십 년 동안 군인의 길을 걸었고 국정원 차장으로 발탁되기 전까지 범죄 전력 없이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의 공소사실 중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인 ‘데이비슨 사업’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와 노 전 대통령의 측근 금품제공 의혹 해외도피자 국내 압송 사업인 ‘연어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등을 추적하면서 대북공작 예산 수억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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