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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고령 농업인 노후준비는 농지연금으로”

농어촌공사 “고령 농업인 노후준비는 농지연금으로”

기사승인 2020. 09. 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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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월수령액 139만 원 수준
농어촌공사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사 정부 정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 사업은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제도 중 하나이다.

2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생활자금과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가입요건 역시 간단해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1월이후 신규 취득농지부터는 2년 이상 보유해야하고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 사이의 직선거리가 30㎞이내에 있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수령할 수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 받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은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사망때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종신정액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전체 지급가능액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5,10,15년) 등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 수요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식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91%가 연금 가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높은 농지가격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은 편이다. 전국 평균 연금 월수령액이 90만 원인 반면 경기지역은 그보다 50% 이상 높은 139만 원 수준이다.

가입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경기지역본부 신규 가입건수는 470건으로 최근 5개년 (‘15~’19년까지 2635건) 평균 가입건수(527건)를 감안하면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승재 경기지역본부장은 “올해 농지연금 사업은 592억 원을 투입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지연금포탈에 접속해 가능하며, 전화를 통한농지연금 가입신청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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