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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달 15일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6월11일 정 의원이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검찰에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원인 B씨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 캠프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C씨와 정 의원이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불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