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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예인 권익 보호 강화한다 “오디션 투명화”

미성년 연예인 권익 보호 강화한다 “오디션 투명화”

기사승인 2020. 09. 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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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연예인 지망 단계와 진입·계약 단계, 데뷔·활동 단계 등으로 나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망 단계에서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히 정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진입·계약 단계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예제작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데뷔·활동 단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를 비롯해 성희롱·성폭행 등으로부터 미성년 연예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령별 용역 제공 시간 등 제재 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미성년 연예인이나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도 늘린다.

이번 방안은 한류 열풍 등으로 미성년 연예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데뷔나 방송 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의 문제가 늘어날 우려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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