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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백선엽장군 분향소’ 강제 철거…“변상금 부과할 것”

서울시, 광화문광장 ‘백선엽장군 분향소’ 강제 철거…“변상금 부과할 것”

기사승인 2020. 09. 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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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백선엽 분향소<YONHAP NO-1534>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철거됐다. /연합.
29일 새벽 서울시가 경찰, 용역 직원 등 480명을 투입해 두 달 넘게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해온 ‘고(故)백선엽 장군 분향소’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는 천막을 설치한 장제추모위원회(추모위)가 49재와 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바꿔가며 70여 일간 광장을 불법 점유하면서 분향소 내 마스크 미착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시는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장기적으로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함에 따라 시민불안 및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가중됐다”고 전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 30명과 경찰 400명, 용역업체 직원 40명 등 총 480명이 동원됐다.

시에 따르면 해당 천막은 7월16일 무단 설치돼 이날까지 약 70일간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유했다.

이에 시는 천막 설치 당일부터 이번 달 25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주최 측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교부했으나, 주최 측이 응하지 않아 결국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그동안 해당 분향소와 관련해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미준수, 예배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추모위 측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 원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추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주최 측은 최근 천막 중 일부를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추모소로 운영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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