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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북한 피살 공무원, 자진월북으로 판단”

해경 “북한 피살 공무원, 자진월북으로 판단”

기사승인 2020. 09. 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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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해경이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47)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북측이 실종자의 이름·나이·고향·키 등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A씨가 실종됐을 당시 조류 등을 고려하면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실종자는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폐쇄회로(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필요할 경우 국방부의 추가 협조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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