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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8일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개시

중기부, 28일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개시

기사승인 2020. 09. 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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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신청과 온라인교육을 완료한 3774명 대상 재도전 장려금(18억 8700만원)을 28일에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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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신고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 개시했다고 밝혔다.

24일부터 25일까지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3774명(50만원·18억 8700만원)을 대상으로 28일 첫 지급됐다.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 지원을 위해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만 7000명에게 24일 1만 명, 25일 1만 7000명에게 문자를 전송해 신청을 안내했다.

온라인 전용사이트에서 신청과 교육을 일괄 진행해 추석 전 신속 지급 개시했다. 28일에는 17일부터 23일까지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3051명(2차 선별)에 대해 신청 안내 메시지를 전송했고, 26일부터 28일까지 신청과 교육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는 29일에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29일과 연휴 기간 신청자는 연휴 직후에 지급하게 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2월 31일까지만 지급된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는 일반신청, 개별신청, 이의신청(부적격)의 3가지 유형으로 일반신청은 신청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로 사전 선별이 완료돼 지급 대상이 되는 폐업 소상공인으로 별도 서류제출과 심사 없이 신청과 교육수강만으로 접수가 완료(익일 즉시 지급)된다.

개별신청은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가 생성되기 이전에 신속히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폐업 소상공인이 직접 관련 서류 일체를 개별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원을 확정(최소 7일 내 지급)한다. 폐업신고자 행정정보를 주간 단위로 수집·가공해 사전에 지원대상 폐업 소상공인 DB를 구축하고 접수시스템에 적용하는데 9일 이상 소요된다. 이의신청, 부적격 신청은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대상 여부가 불확실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적격 내용 반대 증빙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확인·심사(부적격 사유 해소 및 접수 완료일로부터 2일)한다.

박은주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 과장은 “폐업 재도전 장려금은 신속 신청· 지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도전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후 다양한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을 연계해 폐업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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