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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안태근 전 검찰국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안태근 전 검찰국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0. 09. 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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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안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파기환송 전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전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지청에 근무한 경력 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배려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검사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사 담당자에게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 검사는 2018년 검찰 내부망을 통해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고 재판에서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것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위반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제도가 검찰 인사에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가 소규모 지청인 부치지청에 근무하며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사건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등 높은 강도로 근무하는 대신,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주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인사 원칙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관련 법령이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전제로 한 여러 인사 기준 또는 다양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서 인사담당 검사가 검사의 전보인사안을 작성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일의적·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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