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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준공무원보다 못한 식약처 내부 관리…주식거래 금지에도 우려되는 배경은

[취재뒷담화] 준공무원보다 못한 식약처 내부 관리…주식거래 금지에도 우려되는 배경은

기사승인 2020. 09.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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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원 32명이 제약·바이오 주식을 거래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관련 업계의 인허가와 감독, 지도 권한 등을 갖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32명 중 18명은 임용 전 주식을 매입한 경우고, 나머지 직원들도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경우가 없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관련 업무 담당자 중 주식 거래를 한 사례가 2건 정도 있었지만, 그들은 되려 주식으로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이 같은 해명이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을 대표로 나랏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공정한 태도로 직무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만큼 오해받을 행동은 더욱 주의해야 하죠. 게다가 주식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도 어불성설입니다. 행위 자체가 문제인 거지 결과론에 따라 면책권이 부여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제약업계 반응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처 직원이 자신이 보유한 제약사 주식의 인허가를 유리하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의약품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해당 제약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공정성이 흔들리겠냐는 지적입니다.

업계는 다르지만 금융권의 감독과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어떨까요. 은행, 증권사 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경우 주식 투자 금액, 매매 횟수 등을 분기별로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위직의 경우 주식 거래는 아예 하지 못합니다.

주식시장의 인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부에서 전 직원들에 대해 분기 별로 주식 거래 내역을 검사하고, 주식 거래 시 바로 감사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사고 팔 때마다 신고를 하는 게 귀찮아서 직원들 대다수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다는 거죠.

두 기관은 모두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 하는 등 직원들의 주식 거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경우 1년에 한번 감사를 하는 것이 고작인데요. 그마저도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식약처가 얼마나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이 느슨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른 준공공기관들도 분기별로 직원들의 거래 내역을 하는데 반해 식약처는 정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아예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게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 직원 80% 정도도 이번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도 아직 허점은 있습니다. 여전히 감사에 있어 직원들의 자진 신고 내역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주식 보유·거래 내역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뤄지거나 강제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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