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연합
법무부가 개천절 불법집회와 관련해 차량 동원 등의 시위 방식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10월3일 개천절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차량 동원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 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량 동원 방식의 집회는 집회 준비 및 해산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 밀폐된 차 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 우려, 자동차의 물체적 특성상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돌진 등 불법행위 발생시 단속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