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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천절 집회 금지조치 완료”…차량 집회도 금지

서울시 “개천절 집회 금지조치 완료”…차량 집회도 금지

기사승인 2020. 09. 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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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금지 펜스<YONHAP NO-2899>
29일 오후 광화문 광장 주변에 집회 금지를 위한 펜스가 설치돼 있다. /연합.
서울시가 내달 3일 예고된 개천절(10월3일) 도심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29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 단체에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했고, 정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국장은 “차량 집회도 금지한다”며 “지난 광복절(8월15일) 집회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천절 집회 개최 시에는 현장 채증으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해당 단체들에 취소 결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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