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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 유지…‘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금지 (종합)

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 유지…‘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금지 (종합)

기사승인 2020. 09. 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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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위 출발 준비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연합
서울시와 경찰의 개천절 군중집회 금지에 반발해 보수단체가 이 같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일부 지역의 모든 집회를 차단했다. 경찰 역시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등 보수단체는 개천절 집회 계획을 철회했지만 8·15 비대위 측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비대위 측은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호흡기 감염으로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내에서 이뤄지는 활동보다 옥외에서 이뤄지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 우려가 훨씬 낮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내려진 것이다.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 없이는 연좌 시국 강연회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이 사건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속된 시민사회단체, 그들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이 같은 위험은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도 이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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