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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으로 3년간 이자1137억원 아꼈다

금리인하요구권으로 3년간 이자1137억원 아꼈다

기사승인 2020. 10. 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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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율 제고 노력해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승진이나 연봉 인상 등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지난 3년 반 동안 1200억원 가까운 돈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금리인하 요구에서도 비대면 채널이 주로 활용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기업은행, 케이·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33만8082건의 금리인하 요구를 접수했다.

금리인하 요구 접수는 2017년 11만여건에서 지난해 48만여건으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34만여건에 달하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됐고, 작년 6월 법제화를 계기로 활성화됐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서만 가능했던 비대면 신청이 올해 1월부터는 시중은행으로 확대된 점도 금리인하요구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요구 중 비대면 신청은 2017년 60.3%에서 2018년 85.9%, 2019년 95.2%, 2020년 상반기 98.2%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자 절감액은 되레 줄었다. 연도별 이자 절감액을 보면 2017년 438억800만원, 2018년 327억9200만원, 2019년 277억3100만원, 올해 상반기 93억2200만원이었다. 소액 대출자도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의원은 “더 많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홍보하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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