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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종인發 ‘노동유연화’… 여당도 고심해봐야

[사설] 김종인發 ‘노동유연화’… 여당도 고심해봐야

기사승인 2020. 10. 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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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 관련법의 개정을 정부와 여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가 밝힌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은 이미 전문가들이 누누이 강조해오던 내용으로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나 현 정권 탄생에 기여한 양대 노총이 반대할 법의 개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서 노동유연화란 주제 자체가 사라졌는데 그의 제안이 이를 다시 소환했다.

고용의 방식 등에 제약이 없을수록, 즉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기업들이 기술과 선호의 변화에 잘 적응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럴 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형편도 전반적으로 나아진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재택 비대면 근무도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장에 출퇴근하던 제조업 환경에 맞춰진 법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경총과의 간담회 이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금 노동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행 노동 관련법들이 노조의 부당행위에 대해 너무 관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는 재계는 이런 제안을 환영했다.

기업들은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소위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경영권 방어와 소송 대응 비용을 높여 기업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호소 중이다. 김 위원장이 이 입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이 대표도 “방향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김 위원장이 기업들이 반길 ‘노동유연화’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안타깝게도 여행업이 괴멸 상태다. 이를 보면 어떤 이유에서건 수요가 사라지면 일자리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조의 높은 협상력으로도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하되 실업을 당했을 때 ‘안정’을 얻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자고 제안한다. 이제 여당도 이런 방안을 고심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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