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거리두기 하향… 더 정밀한 정책으로 진화하길

[사설] 거리두기 하향… 더 정밀한 정책으로 진화하길

기사승인 2020. 10. 11. 19: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가 11일 전국적 거리두기를 12일부터 1단계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감소세 전환,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자영업 등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한 당연한 조치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이와 함께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전국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되고,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금지되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학원들도 12일부터 운영이 재개된다. 청소년들의 대면학습 기회의 상실과 대면학습 가능여부에 따른 학력차이 발생, 아동 돌봄 등도 사회적 문제였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걱정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사라진 게 아니므로 다중이 이용하는 고위험시설의 경우에는 1.2평당 1명 등 인원 제한을 지키도록 하는 등 방역을 위한 규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또 ‘종교의 자유’ 문제와 방역 간의 충돌이 빚어지는 수도권 교회의 경우에는 좌석의 30% 이내 대면예배를 허용하지만 소모임이나 행사와 식사는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이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벌칙 자체보다 방역을 위해서인 만큼 홍보에 힘을 기울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조정했다. 정부가 “시설운영 중단, 폐쇄 등 일률적 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정밀한 방역을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 돋보인다. 방역을 하더라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 더 과학적이고도 정밀한 방역으로 진화시켜 나가기 바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