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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 촉구

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 촉구

기사승인 2020. 10.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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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최종 결론 앞두고 성명 발표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해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는 13일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해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선국 전남도의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와 관련해 최종 권한쟁의심판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단순히 양 지역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그동안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 시·군 간 경계선을 단순히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해 달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해상경계가 도 경계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며 “경남도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양 지역이 상생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어업인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정부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에서의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과 경남은 해상경계를 두고 2015년 6월 11일 경남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이를 불복하고 2015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양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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