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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비정규직 퇴직금·상여금 미지급, 적법“

일본 최고재판소 ‘비정규직 퇴직금·상여금 미지급, 적법“

기사승인 2020. 10. 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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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비정규직 퇴직금·상여급 미지급 소송에 전원일치 원고 패소 판결
"퇴직금, 정규직·비정규직 동일노동 아냐"
"상여금, 정직원 인재 확보 정착 목적"
일본 정부, '동일노동·동일임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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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는 13일 비정규직인 계약사원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퇴직금과 상여금(보너스)을 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사진=일본최고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는 13일 비정규직인 계약사원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퇴직금과 상여금(보너스)을 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정사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계약사원 등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는 지불되지 않는 것이 노동 계약법이 금하는 ‘불합리한 격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오사카(大阪) 의과대학과 도쿄(東京) 메트로의 자회사의 비정규직 사원들이 제기한 2건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NHK·아사히(朝日)·산케이(産經)신문·지지(時事)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건 모두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격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본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다.

이날 판결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의 큰 요인인 퇴직금과 상여금에 관한 것으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받았다.

최고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비정규직 격차 소송은 총 2건이다. 이는 2018년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비서 일을 하던 50대 여성이 동일 업무를 하는 정규직 사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비정규직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노동계약법 20조인 ‘노동 조건의 불합리한 차이’ 조항에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차액인 1175만엔 (1억3000만원)의 지불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2017년 도쿄 메트로의 자회사에서 계약사원으로 일하던 역내 매점의 판매원들이 정사원에게는 지급되는 퇴직금이 없는 것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최고재판소는 “격차가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에 대해 담당 재판관 5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불합리한 격차 여부는 “지급 목적에 근거해 검토해야 한다”며 퇴직금 소송의 경우 “엄연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고, 정규직의 경우 이동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노동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해 정착시킬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불합리한 수준의 차별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 두 소송은 1년 단위 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계약 사원에게 정규직에게 주는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불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첫 입장 표명이었던 만큼 판결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다.

원고 측 인사들은 최고재판소 앞에서 사법부가 차별적인 비정규직의 임금 실태를 보지 못한 채 제 역할을 저버린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교도(共同)통신은 이 판결은 20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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