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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3명 구속…피해액 8억9000만원

경남경찰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3명 구속…피해액 8억9000만원

기사승인 2020. 10. 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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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전경
경남지방경찰청.
수억여원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부산, 경남, 서울, 대구, 경기 등 전국을 돌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 18명으로부터 8억9000만원을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A씨(21)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친구사이로 지난 7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모두 18명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뒤 총 8억900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6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접촉한 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를 하면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현금을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건당 30만∼50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검거된 전화금융사기범들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돈을 정리하지 않으면 압수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봐라. 돈을 인출 해서 만나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전화·문자메시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알바, 수금알바라는 명목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구직을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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