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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코로나 재확산에 통금조치…위반시 벌금 18만원

프랑스 코로나 재확산에 통금조치…위반시 벌금 18만원

기사승인 2020. 10. 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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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지/제공 = 게티 이미지뱅크
프랑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조치로 오는 17일부터 4주간 통행금지를 실시한다. 위반할 경우 벌금 135유로(약 18만원)를 물어야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통행금지 기간동안 식당, 친구집 방문 등을 잊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나온 지역에 대해 오후 9시 ~ 다음달 오전6시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통행금지가 실시되는 곳은 마르세유, 리옹, 릴, 그르노블, 생테티엔, 툴루즈, 몽펠리에, 해외영토 과들루프 등이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날 그리니치 표준시 23시 50분 기준 신규확진자 2만2591명이 발생해 누적확진자는 77만9063명으로 집계됐다.

신규사망자는 104명이며 누적사망자는 3만3037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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