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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오버워치 ‘핵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해 처벌하기 어려워”

[오늘, 이 재판!] 대법 “오버워치 ‘핵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해 처벌하기 어려워”

기사승인 2020. 10.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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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프로그램 자체 변경 아닌 메크로 형태 프로그램…악성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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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슈팅게임에서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하게 돕는 ‘핵 프로그램’이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단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게임 데이터나 프로그램 자체를 변형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 사용자의 컴퓨터에 단순 명령을 내리는 ‘매크로 형식(여러 개의 명령을 하나의 명령어로 묶어 사용하게끔 하는 기능)’의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6년 7월~2017년 7월 총 3612회에 걸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운용하는 게임 ‘오버워치’의 핵 프로그램인 ‘AIM 도우미’를 판매해 약 1억9900만원의 수익을 냈다. ‘AIM 도우미’는 조준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게임 내 상대방의 체력을 표시하는 바(bar)를 인식해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다.

박씨는 인터넷에 “‘AIM 도우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면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식으로 ‘AIM 도우미를 유포·판매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판매한 ’AIM 도우미‘를 악성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며 정보통신망법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과 관련한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IM 도우미‘가 게임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뒤집혔다. 대법원은 △프로그램이 인식된 좌표로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만을 수행하는 점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 컴퓨터에서 실행돼 프로그램 자체를 변형하지 않는 점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AIM 도우미가‘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악성 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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