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화장실로 가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로 일상 생활이 어려워져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