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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기업계도 수용 가능성 있다”

홍익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기업계도 수용 가능성 있다”

기사승인 2020. 10.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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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홍익표 의원<YONHAP NO-3946>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16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 “기업계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민주연구원과 재계 싱크탱크의 간담회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장은 “형사법을 최소화하고 민사법적 체계로 전환할 경우 징벌적 손배제로 엄격히 책임을 묻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다”면서 “기업계가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이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는 있었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어렵고, 다음번에 논의해볼 사항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충분히 의원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논의해 가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3법안에 야당이 반대할 경우 표결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표결처리는 국회법이 정한 것”이라면서 “논의는 충분히 하되 최종 결정은 다수결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답했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정기국회 내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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