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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코로나19 확진자 입원비 지원은 의무사항”

청와대 “코로나19 확진자 입원비 지원은 의무사항”

기사승인 2020. 10. 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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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집회 참가 확진지 자비치료 촉구 청원에 답변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적극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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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16일 ‘8·15 광화문 시위 참가 코로나19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는 16일 ‘8·15 광화문 시위 참가 코로나19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청원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은 반면 전파력은 그간에 알려진 여타 감염병보다 높다”며 “이에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설멸했다.

그러면서 강 차관은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강 차관은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대규모 검사(Test)-신속한 역학조사(Trace)-조기 격리 및 치료(Treatment))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차관은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차관은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차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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