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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마스크 안쓰면 시험 못본다…망사·밸브형은 불허

수능 당일, 마스크 안쓰면 시험 못본다…망사·밸브형은 불허

기사승인 2020. 10. 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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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수능시험장 방역지침 확정 발표
수능 D - 1 일, 수험생 예비소집
지난해 12월 13일 대전시 중구 충남여고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수험생들이 예비소집에 참석해 유의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일반시험실의 경우 일반마스크를 착용해도 입장이 허용되지만, 유증상 수험생이나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에서는 반드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수능 관리단은 시험 관리기관, 질병관리청 전문가 등과 함께 수능 방역 지침을 수립하고 일반시험장과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으로 구분해 시험 전, 시험 당일,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2월 2일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방역상황 유지를 위해 운동장 등 야외에서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뿐 시험장 건물 입장은 금지된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먼저 손 소독을 한 뒤 체온측정, 증상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무증상이면 일반시험실에, 유증상인 경우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실에선 미세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KF(코리아 필터) 기능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일반마스크 착용도 허용된다. 다만 감염원 배출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밸브형 또는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일반마스크까지 허용되는 일반시험실과는 달리 유증상자나 자가격리자가 수능을 보는 별도시험실에서는 반드시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본인 자리에서만 해야 한다. 같은 학교 친구 등 여럿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 종료 이후 수험생들은 안내에 따라 퇴실하고, 시험 후 14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다음달 초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합동 수능 관리단은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수립을 시작으로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계의 역량을 모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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