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택배 배송 중 과로사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리점에서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택배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는 현재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되 희망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 상태”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정부는 적용 제외 신청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