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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대란, ‘계약갱신 명시’로는 못 막는다

[사설] 전세대란, ‘계약갱신 명시’로는 못 막는다

기사승인 2020. 10. 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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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이 쏟아졌다.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특히 다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 대출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전·월세 5% 상한제 등, 부동산시장과 전쟁을 벌이듯 규제들이 숨 돌릴 틈 없이 등장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가격의 앙등과 매매·전세 매물의 실종을 불러왔다.

부동산 (매매가) 앙등이 어떤 정부에서보다 높고, 전세도 가격앙등에 더해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의 약 1만 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조차 전세매물이 수개만 나올 정도다. 그래서 전세매물이 나오자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하는 진풍경이 등장했다. 최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장관이 자신의 임기 중 정책으로 ‘전세 난민’ 위기에 처한 사례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마포에서 전세로 살던 홍 부총리가 소유주의 “실거주” 의사에 따라 다른 곳에 전세계약을 했고, 홍 부총리 소유 경기 의왕의 아파트를 팔았다. 그런데 의왕 세입자가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 갈 곳이 없다면서 이사를 가겠다는 당초 약속을 깨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 의왕 매입자와 세입자, 그리고 이 3자와 계약을 맺은 이들이 곤경에 빠졌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매매계약서 작성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명기(明記)하게 해서 번복이 불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자기의 의사를 번복해서 빚어지는 혼란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아마도 의왕 세입자는 처음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것이고 그만큼 일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사실 이런 혼란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입법화 때 예상됐다. 그래서 홍 부총리 사례가 터진 후 이런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자 시중에는 예전에는 왜 이런 문제에 소극적이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계약갱신 명시’는 혼란을 줄이는 조치지만 매우 지엽적인 수준의 대책이다. 이것으로는 ‘전세대란’을 막을 수 없다. 정부가 더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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