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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홍천군,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기사승인 2020. 10. 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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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
홍천군청
강원 홍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 30만 원의 홍천사랑상품권 지급(6월)에 이어 두 번째 지원으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홍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지원공고일 전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이다.

신청 기간 및 장소는 다음 달 16~20일 마을별 지정장소, 21~30일 주소지 읍·면사무소다.

구체적인 마을별 신청 일정과 장소는 향후 읍·면사무소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즉시 받을 수 있다.

추가대상으로 부 또는 모가 기준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홍천군민이고, 기준일 이후 출생·입양 한 자녀와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소상공인 분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에서 지난 8월2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군은 이 외에도 각계각층의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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