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자수 합계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재가입제도가 미흡해 청년의 목돈을 모아주고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본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들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랴부랴 재가입정책을 보완했지만 그 대상이 여전히 부당행위 사례에 국한돼있어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수정대책이 부당행위 사례에 한정돼 기업귀책사유나 비도덕적 사유 아닌 본인귀책 중도해지시 재가입에 대한 문은 여전히 닫혀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율이 30%에 육박한 상황이나 현행규정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계약자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가입을 할 수 없다”며 “기업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재가입은 여전히 막혀있고 실제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가입자는 0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귀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고 재가입을 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귀책 해지 때 재가입이 전면 막혀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감지적과 언론보도로 정부가 부랴부랴 재가입 수정보완대책을 마련했으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기업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떄 재가입대책은 이번에도 외면당해 부처간 엇박자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실제로 중진공에서는 올해 3월부터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나 부당행위 관련 민원사례는 0건”이며 “모니터링도 부당행위가 아닌 가입정보와 납입금액 변경, 증명서 발급 등 행정적 절차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청년귀책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했을 때에도 재가입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해지건수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증가 중이다. 김 의원은 근로자귀책 해지건수 중 이직, 창업, 학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이로 인한 해지는 중소기업청년들에게 필수불가결하며, 비도덕적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지시에도 정부보조금을 반납할 경우에는 재가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여파로 청년과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기 위함”이라며 “최근 들어 더욱 회자되고 있는 기본자산제도의 성격을 지닌 제도이기에 경제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될 전망이다. 청년이 목돈을 모으는 것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취지를 제고하고, 청년과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경제여파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 수정 보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