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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견병 예방약’ 집중 살포

서울시 ‘광견병 예방약’ 집중 살포

기사승인 2020. 10. 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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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등 야생동물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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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부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집중 살포에 나선다./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고자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집중 살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살포 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과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인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이다.

미끼약을 한 장소에 18~20개씩 뿌려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살포 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들었다.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긴다.

사람이 접촉할 경우 가려움증과 알레르기 발병의 원인이 된다. 시는 시민들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이 유실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살포 후 30일이 경과하면 섭취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있으며 감염되면 잠복기(1개월 전후)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사람이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 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증상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져 공격성향을 보이며, 거품 침을 흘리고, 심하면 의식불명 후 폐사할 수도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2013년에는 경기 화성에서 6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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