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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전북도의원 “축산 악취 오염원 제거 근본대책마련 필요” 촉구

김만기 전북도의원 “축산 악취 오염원 제거 근본대책마련 필요” 촉구

기사승인 2020. 10. 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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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별 담당 부서 지정… 중복지원 없어야
악취 발생 사전부터 처리시설 설치까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 촉구
김만기의원
전북도의회 김만기(더불어민주당·고창2) 의원
전북도의 축산 악취 대책에도 불구하고 도내 주민·농가 고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만기 전북도의회더불어민주당·고창2)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산시설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김제 용지면 일대의 축산농가 및 분뇨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된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축산 악취’를 2019년부터 도정 10대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를 통해 ICT기반 축산악취모니터링 설치 등 모니터링 강화 2개 사업에 30억원, 탈취탑 설치 등 21개 악취저감사업에 500억원 등 2019년부터 도내 전 지역에 535억원을 투자하였고, 단속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악취민원이 2017년 830건, 2018년에는 1,081건, 2019년에는 1383건으로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악취 저감 개선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축산 악취 저감사업들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에서 동시에 지원돼 대상 업체가 중복될 우려가 있고, 보조지원 비율 또한 달라 자부담률이 적은 부서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습”이라며 “악취배출사업장 중 도 담당부서별로 지원대상을 분류해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북도 차원의 악취 발생 사전단계부터 처리시설 설치까지 단계별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축산시설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행·재정적 관심과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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