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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수산물운반선 NLL 월선 당시 북한군 특이 동향 없어”

합참 “수산물운반선 NLL 월선 당시 북한군 특이 동향 없어”

기사승인 2020. 10.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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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후 남북관계 고려 관측
北, 월선 탐지 못했을 수도
南, 해상 경계 허점 들어나
'北 피격 사망' 공무원 수색하는 경비함
합참은 19일 “연평도 동쪽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 10여 분 만에 돌아온 4.5t짜리 수산물운반선 ‘광성 3호’가 북측해역에 머물렀을 당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양경찰 함정이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수색하는 모습./연합뉴스
항로 착오로 연평도 동쪽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 10여 분 만에 돌아온 4.5t짜리 수산물운반선 ‘광성 3호’가 북측해역에 머물렀을 당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당시 우리 군은 레이더 등을 통해 조업한계선(NLL 남쪽 10노티컬마일·18.5㎞)을 넘어 북상하는 광성 3호를 포착, 북측도 들을 수 있는 무선망과 어선공통망 등을 통해 50여 차례 이상 경고 통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특이동향을 보이지 않은 것을 두고 북측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북측이 NLL을 월선한 광성 3호를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업한계선과 NLL을 넘어 북상하는 선박을 해경과 군이 차단하지 못한 것을 두고는 해상 경계 시스템의 허점이 다시 한번 들어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우리군은 지난 17일 오후 12시 45분경 우도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 레이더를 통해 우도 서남방 6.5㎞ 지점에서 북상하는 미상 선박을 최초 포착했고, 이어 12시 54분경 연평도에 있는 해군 레이더와 감시장비를 통해 동일 선박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북상하는 선박을 광성 3호로 확인, 12시 56분경부터 VHF 무선망 채널 71과 어선공통망을 통해 50여 회 경고방송을 하는 한편 해군 고속정 1척과 대잠 고무보트(RIB) 2척을 현장에 투입했다”며 “당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우리군의 경고방송에 응답 없이 계속 북상하던 광성 3호는 오후 1시경 NLL을 넘어갔고, NLL 북쪽 2노티컬마일(약 3.7㎞)까지 올라갔다 남하했다”며 “NLL 이북지역에 머문 시간은 10분 정도”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후 1시 28분경 웅진군 소속 관공선과 해군 대잠 고무보트가 광성 3호를 해상에서 검거해 확인한 결과, 우리 국민은 없었고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1명 등 총 3명이 타고있었다”고 덧붙였다.

광성 3호는 당일 오전 5시 45분경 김포 대명항을 출발해 덕적도 서쪽 하산도 인근에서 조업중인 어선으로부터 새우를 인계받아 강화도 후포항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항당시 광성 3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장은 하산도 인근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탔고 외국인 선원들만 탑승한 채 강화도 후포항으로 이동하던 중 NLL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최초로 광성 3호을 발견한 건 조업한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4노티컬마일(7.4㎞) 이동한 뒤였다”며 “군은 해경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지만 해경은 ‘정보사항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조업한계선 단속권을 가진 해경이 광성 3호의 조업한계선 월선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경의 부실한 해상 경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또 이 관계자는 “50차례 이상 호출했지만 외국인 선원이 못 알아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경 조사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GPS를 잘 보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외국인 선원만 탑승한 채 운항하도록 한 한국인 선장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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