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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옵티머스 의혹’ 연루 스킨앤스킨 임원 구속영장 발부

법원, ‘옵티머스 의혹’ 연루 스킨앤스킨 임원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0. 10. 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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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이모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사인 이모씨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출석하고 있다./연합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에 연루된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의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53)에 대해서는 조만간 검찰이 구인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사 이모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사 이씨와 함께 이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날 이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을 조만간 강제로 구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경과시까지 수사기관에 의한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피의자가 구인되면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심문을 진행한다. 다만 지정된 심문예정기일까지 구인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다시 심문예정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2017년 6월~2018년 11월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7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3585억원 상당을 가로챈 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스킨앤스킨의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인 유모씨(39)를 같은 혐의로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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