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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올 해만 두번째 허가취소...메디톡스 “식약처 집행정지 해야”

‘메디톡신’ 올 해만 두번째 허가취소...메디톡스 “식약처 집행정지 해야”

기사승인 2020. 10. 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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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중국에 정부의 허가 없이 보톡스 제제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을 수출해 팔았다며 관련 제품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수출용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메디톡스는 올해만 들어 두번째로 관련 제품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지난 4월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팔아 허가 취소를 받은 바 있다.

20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에 대한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1049억원 수준으로 이는 매출액 대비 51%에 달하는 규모다.

전날인 19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중국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해당 제품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는 오후 늦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며 대법원 판결에도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메디톡스측은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메디톡스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지않은 원료로 메디톡신주를 만들었다며 판매중지와 품목허가 취소를 한 바 있다. 당시에도 메디톡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법원측은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집행정지 결정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메디톡스에 대해 이날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 조치를 한다고 공시했다. 정지사유는 중요한 영업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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