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육아휴직,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해진다

육아휴직,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 10. 20. 11: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등 3개 법령 개정안 심의·의결
직원 채용공고 시 '미혼·용모단정' 등 조건 제시 금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180일→240일로 추가 연장
KakaoTalk_20201020_141318526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육아휴직이 앞으로 임신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피해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와 기업 채용공고에 성별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의 외모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신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육아휴직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중인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해진다. 이는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토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각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다.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입고도 사업주로부터 마땅한 피해구제 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노동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위는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신청 또는 신고가 없더라도 노동위에 통보해 적극적인 구제로 이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조건, 미혼 등 조건 제시도 금지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기업의 직원모집·채용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을 남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겠든 것이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을 법원 확정판결 이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신속히 지급된다. 여기에 퇴직자 외 재직 중인 근로자도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60일 추가 연장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