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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토부, ‘자동차 리콜제’ 제대로 운용해야”

경실련 “국토부, ‘자동차 리콜제’ 제대로 운용해야”

기사승인 2020. 10. 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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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를 위한 행정조치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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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판정에도 무상수리 권고한 사례./제공 =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국토교통부는 유명무실한 자동차 리콜제를 제대로 운용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자동차 결함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특히 최근 화재가 발생한 코나EV(코나 일렉트릭)에 대해선 “지난해 9월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 담당 사장이 코나EV에 대한 리콜을 약속했고, 16일에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리콜 대신 무상수리 권고를 내린 사례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인체에 위해한 에바가루가 차내에서 분출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를 권고했다”며 “위해성이 존재하는 물질이 분출되었음에도 리콜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강제적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현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무상수리 권고를 내린 사례가 2015년부터 8건이 존재한다”며 “신속히 리콜 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안에 대응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무상 수리를 권고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곧 제조사의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타격을 걱정하는 소위 ‘현토부’라는 비아냥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소비자는 리콜이라는 형식적 결과를 넘어 안전에 대한 확신을 원한다”며 “정부의 늑장 대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결함조사의 기한을 규정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기한 내에 최종 결과를 도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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