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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피해 벼 수매…21일부터·희망 물량만큼

농식품부, 태풍 피해 벼 수매…21일부터·희망 물량만큼

기사승인 2020. 10. 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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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수확적기3
농부가 농기계를 타고 벼 수확을 하고있다/아시아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입은 벼를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피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만큼 매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 입은 농가의 손실을 줄이고 저품질의 쌀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벼를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피해 벼 매입을 위해 기존 공공비축 미곡의 등급 외에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한다.

더 많은 피해 농가가 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왕겨와 현미를 분리해 현미가 나오는 비율인 제현율을 하향조정하고 손상된 낟알 비율인 피해립 기준을 상향했다.

이에 잠정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로 설정됐으며 B등급은 제현율 50~56%, 피해립 20~30%로 C등급은 제현율 40~50%, 피해립 30~40%로 책정됐다.

매입 가격을 살펴보면 공공비축 미곡 1등품 기준가격으로 A등급은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며 중간정산금은 수매 직후 지급하고 쌀값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정산할 계획이다.

태풍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 배정을 하지 않고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만큼 매입한다.

품종과 관계없이 매입하지만 흑미, 녹미 등 유색 미 및 가공용 벼는 매입에서 제외됐다.

포대벼 30㎏, 톤백 600㎏ 단위로 매입할 뿐만 아니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농가로부터 피해 벼를 산물 형태로 매입·건조 후 포장 작업을 한 경우에도 수매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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