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개인 투자용 국채상품 도입…2년 만기 국고채 발행

개인 투자용 국채상품 도입…2년 만기 국고채 발행

기사승인 2020. 10. 20. 15: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고, 만기 2년짜리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이 장기 저축을 위해 만기(10년·20년)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가산금리는 기본이자의 약 30%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구매 한도는 연 1억원 규모로 제한한다. 또 장기 저축이란 목적을 고려해 유통은 금지하고 필요하면 중도환매를 허용한다.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도 착수한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외국인 채권자금이 늘어 위기시 변동성 확대 우려도 있어 신중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채 2년물을 발행한다. 현재 국고채는 3년물·5년물·10년물·20년물·30년물·50년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2년물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다.

국고채 2년물은 다른 연물과 동일하게 매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며, 발행 물량은 시장 수급 및 각 연물별 발행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최근 국채 발행 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2년물 정례 발행을 통해 향후 중장기물의 수급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시장 안정 수단도 마련한다. 우선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목을 탄력적으로 매입하는 긴급 조기상환(바이백) 및 교환 제도를 내년 1월 신설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수기가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호가를 입력할 수 있는 자동 호가 조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회 의결 대상인 국채발행 한도 기준은 국채 총발행액에서 순 발행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