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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외 반출 시 승인 필요한 해양생물 134종 추가

해수부, 해외 반출 시 승인 필요한 해양생물 134종 추가

기사승인 2020. 10.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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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반출 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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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한 해양생물 1475종을 지정했다./제공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종을 추가했다.

해수부는 해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한 해양생물 1475종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평가해 가치에 따라 등급을 매긴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지난해부터 실시하며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 1~2등급 자원 134종을 추가했다.

또 분류학적 오류가 드러난 6종과 다른 법률과 중복 관리된다고 판단한 2종은 삭제했다.

이외에도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해 123종의 학명이나 국명을 고쳤다.

지난해에는 290종을 새로 지정하고 68종을 제외해 총 1349종으로 그 수가 늘어난 바 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처음으로 1127종의 국외 반출 승인 대상 종을 지정했다.

이후 매년 연구를 통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해 왔다.

한편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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