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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청년 입주자격 완화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청년 입주자격 완화

기사승인 2020. 10.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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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앞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소득기준 완화(기준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이후 미임대 주택의 경우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된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했지만 이를 허용해 직주 근접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 한해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던 것은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확대키로 했다.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돼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단독세대주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하고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돼 산업단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편의도모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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