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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노조 “로젠택배 기사 극단 선택…‘대리점 갑질’ 진상조사 촉구”

택배연대노조 “로젠택배 기사 극단 선택…‘대리점 갑질’ 진상조사 촉구”

기사승인 2020. 10. 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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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분류 거부 철회, 추석 물류 대란 피해
지난달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를 하는 모습. 앞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전국 4000여 명의 택배 기사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18일 오후 정부의 인력 충원 등 대책에 따라 분류작업 거부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제공=연합뉴스
로젠택배의 한 40대 택배기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택배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대리점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측은 로젠택배의 구조적인 문제와 대리점장의 갑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새벽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일했던 40대 후반 김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택배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대리점의 갑질에 시달렸음을 토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고인은 입사과정에서 보증금 500만원을 지점(대리점)에 지급하고, 300만원의 권리금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입이 나오지 않는 구역을 일방적으로 떠맡기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차작업까지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등의 갑질까지 공공연하게 행해졌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는 대리점 갑질로 인해 스스로 그만두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국택배노조 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이번 택배노동자의 사망이 로젠택배의 구조적인 문제와 대리점장의 갑질이 불러온 사건인 만큼 정부와 로젠택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이번 사건으로 권리금 관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과도한 권리금과 보증금을 내고 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이 같은 죽음을 어떻게 멈출 것인지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함께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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