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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택배기사 사망 계기 산업안전보건청 이슈 재점화될까

잇따른 택배기사 사망 계기 산업안전보건청 이슈 재점화될까

기사승인 2020. 10.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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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하는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안전보건공단 등 11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정부 초대 고용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22일 산업안전청 신설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노동계 등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환노위 소속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행정기구가 독립성이 중요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연구업무를 맡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며 “노동계에서는 (산업안전청 설립으로 인해) 산업재해 부분과 산재예방 사업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산업안전청 설립 관련 법안은 제정안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며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조직을 늘리려는 취지로 진행돼 노동계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으로 산업안전청을 신설하자는 움직임은 올해 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구체화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지난 4월 의제별 위원회인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해 산업안전청 설립을 포함한 시스템 개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한다는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8월 발표한 ‘2020 국감이슈’ 보고서 통해 환노위가 올해 국감에서 다뤄야 할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산업안전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전문·독립성을 강화한 것처럼 산업안전보건 분야도 독립적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김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추진되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처럼 앞으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산업안전청 설립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적 이슈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청 설립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라면서도 “(발의된) 설립 입법안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좀더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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