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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경찰’, 볼펜 훔친 장발장에 선처…감경 처분·복지 지원

‘훈훈한 경찰’, 볼펜 훔친 장발장에 선처…감경 처분·복지 지원

기사승인 2020. 10.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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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경찰서
서울 강서경찰서./아시아투데이 DB
생활고에 시달리다 5000원 상당의 볼펜을 훔친 70대가 경찰의 도움으로 감경 처분과 복지 지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혼자 살며 폐지 수거로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올해 6월 볼펜을 훔쳐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기구가 필요한데 살 돈이 없어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로 감경 처분 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피의자 중 초범자·사회적 약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자 등의 감경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 결과 A씨는 벌금 20만원을 내게 됐지만, 경찰은 가족 관계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A씨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구청과 연계해줬다.

경찰의 도움으로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친 A씨는 지난달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단속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걸 막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연계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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